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기관별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1. 국가보훈부 본부2. 보훈심사위원회3.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이하 "국립현충원"이라 한다)4.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이하 "국립민주묘지관리소"라 한다)5.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이하 "국립호국원"이라 한다)6.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8. 지방보훈청 : 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 지방보훈청9. 보훈지청 : 서울남부ㆍ서울북부ㆍ경기남부ㆍ인천ㆍ경기북부ㆍ경기동부ㆍ강원서부ㆍ강원동부ㆍ울산ㆍ경남동부ㆍ경남서부ㆍ충남서부ㆍ충남동부ㆍ충북남부ㆍ충북북부ㆍ경북북부ㆍ경북남부ㆍ전남동부ㆍ전남서부ㆍ전북동부ㆍ전북서부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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