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직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개정 등으로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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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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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