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직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제개정 등으로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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