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재정보증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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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보증의 설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보증의 설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 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회계직이 신설되어 새로이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처리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회계직의 신규 임명 또는 손해배상 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집합 계약방식 또는 인보증 방식의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일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보증으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인 재정보증서를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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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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