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 소관 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산업통상부,국방부,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대검찰청,행정안전부,교육부,국회,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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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산업통상부,국방부,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대검찰청,행정안전부,교육부,국회,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05 · 시행 2026-01-05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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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의 2026-01-05 시행 기준 조문 1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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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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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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