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4조 (경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②민방공 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상ㆍ해상ㆍ공중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상ㆍ해상ㆍ공중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4. 핵 경보 : 적의 지상ㆍ해상ㆍ공중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5.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상ㆍ해상ㆍ공중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③재난 경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