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6조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산업통상부,국방부,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대검찰청,행정안전부,교육부,국회,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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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ㆍ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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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ㆍ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②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③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ㆍ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밖의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주요기관이 운영하는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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