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5조 (신호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경보종류별 신호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문자, 이미지 및 전자적인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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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경보종류 전달수단 | 경보종류 전달수단 | 민 방 공 경 보 | 민 방 공 경 보 | 민 방 공 경 보 | 민 방 공 경 보 | 민 방 공 경 보 경보종류 전달수단 | 경보종류 전달수단 | 경계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경보 | 핵 경보 | 경보해제 방 송 매 체 | 라디오 | 음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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