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7조 (민방공 경보 발령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군사령관은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화상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역 군부대장은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그 지역의 시ㆍ도지사(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이나 전화ㆍ팩스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때 항공기 공격 시에는 화상전화장비를 이용하며, 탄도탄 공격 시에는 조기경보장비를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비에 장애발생 시에는 직통전화 등 대체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