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7조 (민방공 경보 발령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산업통상부,국방부,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대검찰청,행정안전부,교육부,국회,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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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군사령관은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화상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군사령관은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화상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역 군부대장은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그 지역의 시ㆍ도지사(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이나 전화ㆍ팩스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때 항공기 공격 시에는 화상전화장비를 이용하며, 탄도탄 공격 시에는 조기경보장비를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비에 장애발생 시에는 직통전화 등 대체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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