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7조 (민방공 경보 발령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군사령관은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화상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지역 군부대장은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그 지역의 시ㆍ도지사(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이나 전화ㆍ팩스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때 항공기 공격 시에는 화상전화장비를 이용하며, 탄도탄 공격 시에는 조기경보장비를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비에 장애발생 시에는 직통전화 등 대체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