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0조 (민방공 경보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경보전달은 사이렌장비, 민방공경보문자방송, 라디오,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실시해야 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보전달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반복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핵 경보는 위급재난문자로 실시하며, 경보해제는 안전안내문자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실시하는 사항 외에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제1항의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안전안내문자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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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경보종류 전달수단 | 경보종류 전달수단 | 민 방 공 경 보 | 민 방 공 경 보 | 민 방 공 경 보 | 민 방 공 경 보 | 민 방 공 경 보 경보종류 전달수단 | 경보종류 전달수단 | 경계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경보 | 핵 경보 | 경보해제 방 송 매 체 | 라디오 | 음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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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민방공경보문자방송 문안
[별표 9] 민방공경보문자방송 문안 본 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문안의 일부를 수정ㆍ변경 활용 1. 경계경보 가. 항공기 ○○:○○ 북한 항공기 침범, ○○, ○○지역 경계경보, 지하시설 또는 건물 내로 대피. EVACUATION, AIR RAID [사용기관명] 나. 탄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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