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0조 (민방공 경보방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산업통상부,국방부,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대검찰청,행정안전부,교육부,국회,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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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른 경보전달은 사이렌장비, 민방공경보문자방송, 라디오,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실시해야 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경보전달은 사이렌장비, 민방공경보문자방송, 라디오,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실시해야 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보전달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반복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핵 경보는 위급재난문자로 실시하며, 경보해제는 안전안내문자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실시하는 사항 외에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제1항의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안전안내문자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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