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6조 (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민방공 경보 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1. 중앙경보통제소, 시ㆍ도 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2.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유지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4. 비상지휘ㆍ보고체제 유지 등
③지역 군부대장은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구역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민방공 경보 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1. 시ㆍ도 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2.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유지3. 중앙경보통제소, 지역 군부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4. 비상지휘ㆍ보고체제 유지 등5. 사전예고 사실을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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