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6조 (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산업통상부,국방부,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대검찰청,행정안전부,교육부,국회,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민방공 경보 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1. 중앙경보통제소, 시ㆍ도 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2.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유지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4. 비상지휘ㆍ보고체제 유지 등
③지역 군부대장은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구역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민방공 경보 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1. 시ㆍ도 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2.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유지3. 중앙경보통제소, 지역 군부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4. 비상지휘ㆍ보고체제 유지 등5. 사전예고 사실을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