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8조 (민방위사태 외의 사이렌장비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산업통상부,국방부,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대검찰청,행정안전부,교육부,국회,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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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 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사이렌장비를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 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사이렌장비를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이렌장비 활용계획의 제출은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하고, 사이렌 울림이 없는 음성방송은 활용 전까지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활용일시 및 사유2. 활용지역3. 활용방법(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시 혼란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이렌 울림이 있는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이렌장비를 울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이렌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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