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8조 (민방위사태 외의 사이렌장비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 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사이렌장비를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이렌장비 활용계획의 제출은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하고, 사이렌 울림이 없는 음성방송은 활용 전까지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활용일시 및 사유2. 활용지역3. 활용방법(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시 혼란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이렌 울림이 있는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이렌장비를 울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이렌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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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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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