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8조 (민방위사태 외의 사이렌장비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 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사이렌장비를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이렌장비 활용계획의 제출은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하고, 사이렌 울림이 없는 음성방송은 활용 전까지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활용일시 및 사유2. 활용지역3. 활용방법(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시 혼란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이렌 울림이 있는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이렌장비를 울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이렌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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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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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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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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