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7조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교육실시결과는 매년 1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지역,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한하여 경보발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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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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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