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7조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교육실시결과는 매년 1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지역,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한하여 경보발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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