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7조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산업통상부,국방부,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대검찰청,행정안전부,교육부,국회,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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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교육실시결과는 매년 1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지역,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한하여 경보발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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