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4조 (재난 경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 중 지진해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하여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 시ㆍ도지사(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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