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3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방공 경보를 발령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간, 발령지역, 발령사유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사항, 조치사항,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 및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 보고하여 시ㆍ도 경보통제소에서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토록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2조에 따른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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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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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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