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5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산업통상부,국방부,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대검찰청,행정안전부,교육부,국회,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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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 경보에 따른 전달 및 불능 시의 조치, 오보 시의 조치, 보고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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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난 경보에 따른 전달 및 불능 시의 조치, 오보 시의 조치, 보고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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