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9조 (민방공 경보의 전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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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보통제소장은 공군사령관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의 경보전달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1.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2.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재)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3. 동시전파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8과 같이 경보 발령지역의 시ㆍ도 경보통제소에 경보를 전달해야 하고, 경보발령 이외 지역의 시ㆍ도 경보통제소에 경보발령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4.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에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경보발령이 있는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로 하여금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5.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TV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한다.6. 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7.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방송사업자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중앙방송사 및 ㈜케이엔엔, ㈜티비씨, 경인방송(주),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도로교통공단(이하 "지역방송사"라 한다)은 라디오방송장비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가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주요기관에서는 전달받은 경보를 기관 내부,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 기관이나 항공기ㆍ선박ㆍ철도ㆍ차량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가.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나.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TV 자막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다.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라. 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마.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단체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소방서, 시ㆍ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 및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 경보 업무 담당 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시ㆍ도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전달한다.4. 제1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경보통제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여야 한다.2.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사이렌장비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ㆍ군ㆍ구 경보통제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 경보 업무 담당 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을 말한다), 읍ㆍ면ㆍ동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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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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