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1조 (민방공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경보발령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사이렌장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사이렌장비를 작동시키거나 현지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주요기관은 주요기관연결장비로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해야 한다.
④중앙방송사 및 지역방송사는 방송사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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