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1조 (민방공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산업통상부,국방부,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대검찰청,행정안전부,교육부,국회,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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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경보발령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사이렌장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사이렌장비를 작동시키거나 현지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경보발령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사이렌장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사이렌장비를 작동시키거나 현지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주요기관은 주요기관연결장비로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해야 한다.
④중앙방송사 및 지역방송사는 방송사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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