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2조 (민방공 경보 오보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민방공경보문자방송, 사이렌장비 등을 통하여 즉시 해명방송을 실시해야 하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는 민방공경보문자방송, 사이렌장비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③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사이렌장비, 민방공경보문자방송 등을 이용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사이렌장비를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의 경보 오보, 오발령, 사이렌장비 잘못울림이 발생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민방공경보문자방송, 사이렌장비를 이용한 음성방송 등을 통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경보가 아니더라도 직접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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