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2조 (민방공 경보 오보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민방공경보문자방송, 사이렌장비 등을 통하여 즉시 해명방송을 실시해야 하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는 민방공경보문자방송, 사이렌장비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사이렌장비, 민방공경보문자방송 등을 이용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사이렌장비를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의 경보 오보, 오발령, 사이렌장비 잘못울림이 발생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민방공경보문자방송, 사이렌장비를 이용한 음성방송 등을 통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경보가 아니더라도 직접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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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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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