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일반관람요금 징수 및 취소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능유적기관의 공개지역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반관람요금(이하 "관람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관람요금은 궁능유적본부장이 정한다.
관람요금을 징수할 때는 관람요금 징수대상과 연령기준을 명시한 관람요금표를 매표소 앞 등 관람객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개지역에 국가유산청 이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관람요금을 통합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예매시스템에서 결제 후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람료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가. 관람 당일 입장시간 2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나. 관람 당일 입장시간 2시간 전 경과 후 입장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액의 10% 공제 후 환급(단, 환급수수료 별도 공제)다. 입장시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 환급 불가
관람 당일 입장시간까지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지 않을 때에는 관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람을 못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경보 이상의 기상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관람을 제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