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람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람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궁능유적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1. 일반관람권 : 공개지역을 당일에 한해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2. 특별관람권 : 특정지역을 당일에 한해 정해진 시간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3. 상시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4. 시간제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조기시간, 점심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한해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5. 점심시간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점심시간에 정해진 횟수 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6. 통합관람권 : 4대궁 및 종묘를 일정기간 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7. 경품관람권 : 국가유산 홍보 활성화, 대국민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품으로 지급하는 관람권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람권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경품관람권임을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관람권은 전산발권시스템을 사용하여 발매하되 휴대전화, 신용카드, 무인발매, 사전발매 등을 이용한 전자발권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관람권은 관람권에 명시된 기간 및 시간에 한해 유효하다.
관람권(제1항제7호의 경품관람권은 제외한다.)의 환불은 제3항의 관람권 유효기간 및 시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단,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의 관람권은 1회 이상 사용 시 환불받을 수 없다.
제4항에 의하여 환불을 받으려는 자는 관람권 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1항제7호의 경품관람권을 발급할 경우 지급대상, 지급목적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