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촬영허가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27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촬영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촬영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촬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촬영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1. 촬영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2. 촬영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반환3. 촬영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