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2.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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