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3조의2에 따른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궁능유적기관을 공개한다.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궁능유적기관을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개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개한다. 다만, 궁능유적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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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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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