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촬영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1. 제24조에 따라 촬영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2. 촬영요금 납부사항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4항, 별표5의 촬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하고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③궁능유적본부장은 모니터링 전자행정 시스템 등록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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