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도축업 및 집유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2항 전단,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별표 4의2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이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등록한 식품 또는 축산물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된 유사한 유형의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그 식품 또는 축산물을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등록을 추가할 수 있다.
③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안전관리인증 종료일 또는 등록 취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취소일까지로 한다.
⑥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소재지 또는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중요관리점(CCP)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관할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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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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