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ㆍ가공ㆍ조리ㆍ선별ㆍ처리ㆍ포장ㆍ소분ㆍ보관ㆍ유통ㆍ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2. "위해요소(Hazard)"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판매 등의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3.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이란 식품ㆍ축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ㆍ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ㆍ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6.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8.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9.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식품ㆍ축산물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어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작성한 제조ㆍ가공ㆍ조리ㆍ선별ㆍ처리ㆍ포장ㆍ소분ㆍ보관ㆍ유통ㆍ판매 공정 관리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10. "검증(Verification)"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유효성(Validation)과 실행(Implementation)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적용 방법과 절차, 확인 및 기타 평가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란「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ㆍ준수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ㆍ판매하는 업소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ㆍ준수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축산물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등을 말한다.12. "관리책임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영업자ㆍ농업인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및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및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지정한 자(영업자ㆍ농업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3. "통합관리프로그램"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ㆍ운용하고 있는 통합적인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14.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ㆍ관리 및 확인ㆍ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하며, 이 시스템을 적용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스마트해썹"이라 한다.15.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원료에서부터 제조ㆍ가공ㆍ조리ㆍ선별ㆍ처리ㆍ포장ㆍ소분ㆍ보관ㆍ유통ㆍ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의적, 의도적인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제품 표시 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환경 점검 관리, 품질관리, 비상 대응 관리,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이라 한다)을 말한다.15-1.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계획"이란 제15호에 따른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을 적용하기 위한 관리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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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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