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 (선행요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도축장, 농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별표 1의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ㆍ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축산물작업장ㆍ업소가. 영업장 관리나. 위생 관리다. 제조ㆍ가공ㆍ조리 시설ㆍ설비 관리라. 냉장ㆍ냉동 시설ㆍ설비 관리마. 용수 관리바. 보관ㆍ운송 관리사. 검사 관리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2.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가. 영업장 관리나. 위생 관리다. 제조ㆍ가공ㆍ조리 시설ㆍ설비 관리라. 냉장ㆍ냉동 시설ㆍ설비 관리마. 용수 관리바. 보관ㆍ운송 관리사. 검사 관리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3.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입고 관리나. 보관 관리다. 작업 관리라. 포장 관리마. 진열ㆍ판매 관리바. 반품ㆍ회수 관리4. 소규모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가. 작업장(조리장), 개인위생 관리나. 방충ㆍ방서관리다. 세척ㆍ소독관리라. 입고ㆍ보관관리마. 용수관리바. 검사관리사. 냉장ㆍ냉동창고 온도관리아. 보관ㆍ운송관리자. 이물관리5. 식품냉동ㆍ냉장업소가. 작업장 시설관리나. 위생관리다. 보관관리6. 식품운반업소가. 운반차량 및 시설관리나. 위생관리다. 운반관리7. 「식품위생법」제2조제5의2에 따른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업소 등(이하 ‘공유주방 이용업소’라 한다.)가. 작업장(조리장), 개인위생 관리나. 방충ㆍ방서관리다. 세척ㆍ소독관리라. 입고ㆍ보관관리마. 용수관리바. 검사관리사. 냉장ㆍ냉동창고 온도관리아. 보관ㆍ운송관리자. 이물관리차. 교차오염 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도축장, 농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축장가. 위생관리기준나. 영업자ㆍ농업인 및 종업원의 교육ㆍ훈련다. 검사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 사후관리 포함)라. 회수프로그램관리마. 제조ㆍ가공 시설ㆍ설비 등 환경 관리(영업장, 방충ㆍ방서, 채광 및 조명, 환기, 배관, 배수, 용수, 탈의실, 화장실 등)2. 농장가. 농장 관리(부화장 제외)나. 위생 관리다. 사양 관리(부화장 제외)라. 반입 및 출하 관리마. 원유 관리(젖소농장에 한함)바. 알 관리(닭ㆍ오리농장에 한함)사. 종축 등 관리(종축장에 한함)아. 부화 관리ㆍ부화장 관리(부화장에 한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행요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행요건을 포함하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 이를 선행요건관리기준서로 갈음 또는 대체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ㆍ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이하 "소규모 업소"라 한다)는 별표 1의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유주방 이용업소는 제외한다.
제3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여 식품ㆍ축산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우수위생기준(Good Hygienic Practice)을 선행요건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한 때에는 일자, 담당자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장 또는 영업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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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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