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와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라 동 규칙 별지 제52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업소별 또는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동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작업장ㆍ업소ㆍ농장(축종)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 규칙 제7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준수여부를 심사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축종)별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중요관리점 및 한계기준2. 모니터링 체계3. 개선조치 및 검증 절차 및 방법
⑦제1항 또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영업자ㆍ농업인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축종)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⑧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⑨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동시에 제11조의2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제11조의3에 따른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글로벌 해썹 관리계획을 함께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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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식품위생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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