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도축업, 집유업, 농장은 제외한다)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글로벌 해썹 (Global HACCP) 관리 계획을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선행요건(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2.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등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별표 4의3에 따라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종료일 또는 등록 취소일까지로 한다.
⑦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이미 등록한 사항과 동일한 공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대상을 추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⑨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받은 사항 중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등록사항 변경신청을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9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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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식품위생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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