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ㆍ판매하는 식품,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ㆍ가공ㆍ선별ㆍ처리ㆍ포장ㆍ유통 및 판매에 사용하는 원ㆍ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위해요소 분석2. 중요관리점 결정3. 한계기준 설정4. 모니터링 체계 확립5. 개선조치 방법 수립6.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ㆍ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1) 조직 및 인력현황(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3) 교대 근무 시 인수ㆍ인계 방법나. 제품설명서 작성(1) 제품명ㆍ제품유형 및 성상(2) 품목제조보고 연ㆍ월ㆍ일(해당제품에 한한다)(3) 작성자 및 작성 연ㆍ월ㆍ일(4)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5) 제조(포장)단위(해당제품에 한한다)(6) 완제품 규격(7) 보관ㆍ유통상(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8) 소비기한(또는 배식시간)(9) 포장방법 및 재질(해당제품에 한한다)(10) 기타 필요한 사항다. 용도 확인(1) 가열 또는 섭취 방법(2) 소비 대상라. 공정 흐름도 작성(1) 제조ㆍ가공ㆍ조리 공정도(공정별 가공방법)(2) 작업장 평면도(작업특성별 분리, 시설ㆍ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과정, 세척ㆍ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3)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 계통도(4)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마.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바. 원ㆍ부자재,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1) 원ㆍ부자재별ㆍ공정별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2) 위해평가(원ㆍ부자재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가능성 평가)(3) 위해평가 결과 및 예방조치ㆍ관리 방법사. 중요관리점 결정(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ㆍ과정 또는 공정 결정(2)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아.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차. 개선 조치방법 수립카.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1) 유효성 검증 방법(서류조사, 현장조사, 시험검사) 및 절차(2) 실행성 평가 방법(서류조사, 현장조사, 시험검사) 및 절차타.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2.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1) 조직 및 인력현황(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3) 교대 근무 시 인수ㆍ인계 방법나. 입고ㆍ보관ㆍ작업ㆍ포장ㆍ진열ㆍ판매 등 판매 흐름도 작성다. 입고ㆍ보관ㆍ작업ㆍ포장ㆍ진열ㆍ판매 등 단계별 위해요소분석라. 중요관리점 결정마.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사. 개선 조치방법 수립아.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자.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3.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1) 조직 및 인력현황(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3) 교대 근무 시 인수ㆍ인계 방법나. 조리ㆍ제조ㆍ소분 공정도(과정별 조리ㆍ제조ㆍ소분방법) 작성다. 원ㆍ부자재, 조리ㆍ제조ㆍ소분ㆍ판매에 따른 위해요소분석(1) 원ㆍ부자재별ㆍ공정별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2) 위해평가(원ㆍ부자재별, 조리ㆍ제조ㆍ소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가능성 평가)(3) 위해요소분석결과 및 예방조치ㆍ관리 방법라. 중요관리점 결정(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ㆍ과정 또는 공정 결정마.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사. 개선 조치방법 수립아. 검증 방법 및 절차 수립자.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4. 식품냉동ㆍ냉장업소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나. 입고ㆍ보관ㆍ출고 등 공정흐름도 작성다. 입고ㆍ보관ㆍ출고 등 단계별 위해요소분석라.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마.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개선 조치방법 수립바. 검증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5. 식품운반업소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나. 제품설명서 작성(1) 식품의 종류(유형)(2) 식품의 포장상태 및 보관(운반)온도(3)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4) 보관(운반) 중 주의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다. 공정(운반) 흐름도 작성 및 현장 확인라. 위해요소 분석마.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개선조치 방법 수립사. 검증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6. 공유주방 이용업소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나. 제품설명서 작성(1)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2)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3)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4) 제조(포장)단위(해당 제품에 한한다)(5) 완제품 규격(6) 보관ㆍ유통상의 주의사항(7) 소비기한(또는 섭취기한)(8) 포장방법 및 재질(해당 제품에 한한다)(9) 기타 필요한 사항다. 용도 확인(1) 가열 또는 섭취 방법(2) 소비 대상라. 공정흐름도 작성(1)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 공정도(공정별 가공방법)(2) 작업장 평면도(작업 특성별 분리, 시설ㆍ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과정, 세척ㆍ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3)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 계통도(4)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마.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바. 원ㆍ부자재,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1) 원ㆍ부자재별ㆍ공정별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2) 위해평가(원ㆍ부자재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 가능성 평가)(3) 위해평가 결과 및 예방조치ㆍ관리 방법사. 중요관리점 결정(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ㆍ과정 또는 공정 결정(2)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아.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설정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차. 개선조치 방법 수립카.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타. 문서화 및 기록유지 방법 설정
④「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업소의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가. 조직 및 인력현황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다. 교대근무 시 인수ㆍ인계방법2.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설명서(도축장에 한한다)가. 도체식육명나. 도체절단방법다. 보관ㆍ운반ㆍ판매시 주의사항라. 식육용도마. 작성자 이름 및 작성 연월일바. 기타 필요한 사항3. 제품설명서(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에 한한다)가.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나. 품목제조보고연월일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라. 성분배합비율마. 처리ㆍ가공(포장)단위바. 완제품의 규격사. 보관ㆍ유통상의 주의사항아. 제품의 용도 및 소비기한자. 포장방법 및 재질차. 기타 필요한 사항4. 축산물설명서[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한한다]가. 식육ㆍ포장육ㆍ식용란명나. 식육ㆍ포장육ㆍ식용란의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라. 보관ㆍ유통상의 주의사항마. 용도바. 기타 필요한 사항5. 축산물설명서(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에 한한다)가. 축산물의 종류나. 축산물의 포장상태 및 보관(운반)온도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라. 보관(운반) 중 주의사항마. 기타 필요한 사항6. 원유설명서(집유업, 젖소농장에 한한다)가. 원유의 종류나. 보관 및 운반 온도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라. 구매자마. 집유ㆍ운반상 주의사항바. 용도사. 기타 필요한 사항7. 가축설명서(농장, 부화장에 한한다)가. 용도나. 품종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라.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시 운반자마. 항생제 처치 및 휴약기간 경과 여부(부화장 제외)바. 주사침 잔류여부(부화장 제외)사. 항생제무첨가 사료 급여기간아. 기타 필요한 사항8. 도살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 공정(과정) 등의 시설ㆍ설비(농장은 제외한다)가. 공정도(공정별 처리ㆍ가공ㆍ포장 및 유통 등의 방법)나. 평면도(작업특성별 분리, 시설ㆍ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 또는 축산물의 생산ㆍ유통과정, 세척ㆍ소독조의 위치, 종업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다.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공기여과시설 및 배출시설을 말한다) 계통도라.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9. 가축 사육의 시설ㆍ설비(농장에 한한다)가. 사양관리 절차도나. 사육시설ㆍ설비(축사, 소독 및 차단시설)다. 농장 평면도(축종특성별 분리(축사 배치), 시설ㆍ설비 등의 배치, 가축의 이동, 차량의 이동경로, 소독조의 위치, 출입자의 이동경로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라. 가축분뇨처리장10. 위해요소의 분석11. 중요관리점 결정1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1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14. 개선 조치방법 수립15.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16.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소는 별도로 정하여진 「소규모 업소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준관리기준서」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계획 및 기준서를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업소별 또는 적용대상 식품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축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담당자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장 또는 영업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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