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7조 (축산물통합인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가.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내부 규정ㆍ지침나. 교육 및 훈련계획3. 위생관리프로그램가. 예비심사 실시 및 기록나.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 마련다.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모니터링 및 검증라.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부적합 발생시 관리기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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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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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