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7조 (축산물통합인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가.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내부 규정ㆍ지침나. 교육 및 훈련계획3. 위생관리프로그램가. 예비심사 실시 및 기록나.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 마련다.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모니터링 및 검증라.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부적합 발생시 관리기준
②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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