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7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일부항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1. 선행요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관한 사항3. 모니터링, 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에 대한 기록, 현장확인 및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4. 작업전ㆍ중 위생상태 확인(농장 제외)에 관한 사항5. 축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의 검사에 관한 사항6.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축산물 위생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문가ㆍ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영업자ㆍ농업인에게 1개월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1. 영업자ㆍ농업인이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선행요건관리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3. 제8조에 따른 기록관리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4.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ㆍ출하한 때5. 기타 이 고시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의 조사ㆍ평가 및 제1항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고시 개정 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계기관에 기술ㆍ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별표 3의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에 따라 관할 도축장에 대하여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