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업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은 식품ㆍ축산물위생 관계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해진 지도관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1. 식품ㆍ축산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2.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지도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업소 실시상황평가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소 사후관리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사업 지원5.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및 사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초과정 : 식품ㆍ축산물 위생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ㆍ훈련하는 과정2. 신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양성과정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또는 사후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ㆍ훈련하는 과정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실무교육과정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해 최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정보 및 사후관리기법 등을 교육훈련하는 과정4.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지도관 양성 과정 :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또는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교육훈련하는 과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관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도관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인사이동 또는 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명이 철회된 때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지명 할 수 있다.1. 교육훈련을 2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업소에 대한 실시상황평가나 정기 조사ㆍ평가 업무를 연 2회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관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과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지도관 교육훈련을 전담하도록 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연구기관ㆍ대학ㆍ외국기관 등의 전문가를 선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도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지도관이 제3항에 따른 지도관의 직무를 이행하고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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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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