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5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별표6의5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평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확인할 수 있다.1. 교육훈련시설 및 교재ㆍ강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결과의 정기보고 여부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수료증의 발급 및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5. 기타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확인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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