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 (조사ㆍ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6조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6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여부를 별표4에 따라 연 1회 이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연도는 정기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의 방법으로 정기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ㆍ평가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주요안전조항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 수거 및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제4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선행요건 중 회수프로그램 관리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ㆍ평가 대상업소(농장은 제외한다)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여부를 별표 4에 따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제19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에 준하거나 관련교육을 이수한 관계공무원, 관련협회 등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증받은 유사한 유형의 식품 또는 축산물이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을 추가한 경우에는 최초로 인증한 기관에서 추가로 인증받은 식품 또는 축산물을 포함하여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며, 이 경우 추가된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전년도 정기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작업장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2에 따른 연장심사 대상에 해당하고 그 연장심사 결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미만이거나 부적합한 경우 자체적인 조사ㆍ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전년도 정기 조사ㆍ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2년간 정기 조사ㆍ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 실시. 다만, 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중 비가열식품은 제외한다.2. 전년도 정기 조사ㆍ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미만에서 90%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ㆍ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 실시. 다만, 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중 비가열식품은 제외한다.3. 전년도 정기 조사ㆍ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0% 미만에서 85%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ㆍ평가 실시4. 전년도 정기 조사ㆍ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미만에서 70%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ㆍ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이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실시. 다만,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ㆍ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5. 전년도 정기 조사ㆍ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70%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ㆍ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다만,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ㆍ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6. 제1호 및 제2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 중 배추김치는 원ㆍ부재료를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시된 살균제를 사용하여 해당 사용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살균하는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결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모든 중요관리점(CCP) 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ㆍ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체적인 조사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업종(축종)별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업소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ㆍ평가 시 제11조의2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및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별표 4의2 또는 별표 4의4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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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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