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3조 (조사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사건의 조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나 지식재산처 공무원 등을 위촉하여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위촉한 조사반은 조사결과를 조정부에 설명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명 또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조정부의 조정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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