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8조 (화해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양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한다.
②조정부가 작성한 조정안은 조정안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조정기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치 않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2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조정부는 화해권고를 하면서 양당사자간에 크로스라이센스, 기술협력 등 전략적 제휴를 맺도록 적극 권유하여 화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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