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 (대표자 선정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의 일방이 2명 이상일 경우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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