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조정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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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정부에 위원장은 원만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위원 중 1명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한다.
③조정부장은 해당 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1.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되는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2. 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3.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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