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0조 (출석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일 때에는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부본 등을 첨부하여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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