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된 자,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또는 소속직원으로 한정한다.
③제2항의 「변리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로 등록된 자의 대리범위는 「변리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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