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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 대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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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된 자,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또는 소속직원으로 한정한다.③ 제2항의 「변리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로 등록된 자의 대리범위는 「변리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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