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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 신청의 각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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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43조의2, 제4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정 신청일 때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② 신청을 각하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조정신청각하서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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