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43조의2, 제4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정 신청일 때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②신청을 각하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조정신청각하서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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