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 기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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