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제1ㆍ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인을 기록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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