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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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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법 제41조의2제1ㆍ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인을 기록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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