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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1조 · 답변서 제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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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출석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정에 따를 것인지 여부2.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이유 등에 대한 의견3.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② 답변서 제출기일은 출석요청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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