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1조 (답변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석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정에 따를 것인지 여부2.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이유 등에 대한 의견3.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②답변서 제출기일은 출석요청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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