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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 조정조서의 작성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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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는 양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합의할 경우 제27조의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다.② 조정조서는 양당사자, 조정부의 조정위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③ 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1부씩 보관한다.④ 조정조서의 작성에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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