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조정조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는 양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합의할 경우 제27조의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조정조서는 양당사자, 조정부의 조정위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1부씩 보관한다.
④조정조서의 작성에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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