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의2 (조정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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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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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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