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의2 (조정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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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조정기간 연장 동의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9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9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9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9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9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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