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알선ㆍ조정절차의 계류 중에 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3조 · 당사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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