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3조 (당사자의 지위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알선ㆍ조정절차의 계류 중에 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③위원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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