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조정부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는 법령과 이 세칙이 정하는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조정부는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양당사자가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등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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