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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 조정부의 기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조정부는 법령과 이 세칙이 정하는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조정부는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양당사자가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등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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