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6조 (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라 사건을 회부받거나 업무협력 관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제20조 및 제21조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법원연계사건 처리를 위해 민사조정법 제10조에 따라 각 법원으로부터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조정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조정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사건의 처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조정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을 이송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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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절차의 비공개제32조 · 수당 등의 지급제33조 · 당사자의 지위승계제34조 · 대표자 선정신고제35조 · 조정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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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원격영상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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